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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정책

장기전세 주택공급 - 신청방법

by 킹뜰살뜰 2022. 5. 15.

✨ 장기전세 주택공급
서울시민의 주거안정

✅ 지원대상
○ (공통) 무주택세대 구성원

○ 전용면적 85㎡이하인 주택
- 공공주택특별법 시행규칙 제18조에 따라 입주자 선정(단, 소득요건의 50% 범위에서 사업주체가 별도로 정할 수 있음)

✅ 선정기준
지원대상과 동일

✅ 지원내용
○ 시세의 80% 수준의 저렴한 임대보증금의 장기전세주택 공급

✅ 신청기간
접수기관 별 상이

✅ 신청방법
방문, 인터넷

✅ 제출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 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)

✅ 접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 SH공사 홈페이지;1600-3456, LH콜센터;1600-1004, SH콜센터;1600-3456

✅ 문의처
한국토지주택공사 (☎ 1600-10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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