✨ 장기전세 주택공급
서울시민의 주거안정
✅ 지원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 구성원
○ 전용면적 85㎡이하인 주택
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소득요건의 50%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✅ 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✅ 지원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✅ 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✅ 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✅ 제출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 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✅ 접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✅ 문의처
한국토지주택공사 (☎ 1600-10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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