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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정책

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 지원금 - 신청방법 (고용창출 장려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)

by 킹뜰살뜰 2022. 5. 11.

✨ 청년추가고용장려금

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・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

 

✅ 지원대상

○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‧중견기업(성장 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
 

 선정기준

○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, 청년정규직 신규채용

 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
 

 지원내용

○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

 

 신청기간

상시신청

 

 신청방법

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으로 온라인 신청

 

 제출서류

장려금 지급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

 

 접수기관

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 

 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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