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정책 유형 : 주거·금융,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.
지원 내용 : (지원내용) 저축액 적립/지원. 3년 만기일시지급식
- 월 저축액 : 근로,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+ 근로소득 장려금(1인 평균 31만 6천원)
-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
(지원요건)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는
근로·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
✅신청 자격
연령 : 만 15세 ~ 39세
거주지 및 소득 :
(지원대상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-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
*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
학력 : 제한없음
전공 : 제한없음
취업 상태 : 재직자, 자영업자
추가 단서 사항 :
(지원기준)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이 1인가구
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
대학교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
✅ 참여 제한 대상 :
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
-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
-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
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
신청 방법
신청 절차 :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1.지원신청(주민센터)
-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
2.대상자 결정(시군구)
3.결과통보(시군구>대상자)
4.계좌개설(신청자/가입자)
5.지원금 적립(시군구)
심사 및 발표 : 개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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