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- 신청 방법 (연장 주거급여 교육지원) ✨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○ 지원대상 :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○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✅ 선정기준 ○ 긴급복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 -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-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- 의료급여 ✅ 지원내용 ○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- 초등학생: 124,100원 - 중학생: 174,700원 - 고등학생: 207,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.. 2022. 5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