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 보급 지원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휴대폰 보급 받는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지원대상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○ 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- 장애정도, 경제적여건, 활용도 등으로 평가 지원내용 ○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 ○ 참고(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) 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 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 - 청각·언어장애 .. 2022. 6. 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