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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정책

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 지원금 신청 조건 만기 퇴사

by 킹뜰살뜰 2022. 4. 27.

✅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-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 

  청년·기업·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- 청년은 초기 경력형성을 통한 미래설계 기반 마련
- 기업은 우수인재를 안정적으로 고용할 수 있도록 지원

✅ 지원대상

👉 청년
(연령) 만 15세 이상 34세 이하
- 군필자의 경우 복무기간에 비례하여 참여제한 연령을 연동하여 적용하되 최고 만 39세로 한정
  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

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
❗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❗ 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   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가능)

👉 기업
청년공제 가입(예정) 대상인 청년의 정규직 채용일 기준, 고용보험 피보험자수 5인 이상 중소기업
❗ 소비향락업,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
❗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벤처기업 등 일부 1~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

✅ 지원내용
👉 청년
청년 본인이 2년간 300만원(매월 12만 5천원)을 적립하면 

정부(취업지원금 600만원)와 기업(300만원, 정부지원)이 공동 적립
2년 후 만기공제금 1,200만원+α
- 최소 2년 동일 사업장에서 근무하면서 실질적 경력 형성의 기회를 가질 수 있습니다.
- 만기 후 중소벤처기업부의 내일채움공제(3~5년)로 연장가입 시 최대 8년의 장기적인 목돈마련이 가능합니다.

👉 기업
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・지원 방식 구분
- 30인 미만 기업 : 기업지원금 2년간 300만원 지원받아 적립 

※ 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

- 30인~49인 기업 : 기업이 기업기여금(2년간 300만원)의 20%를 

기업부담금으로 적립(매월 2.5만원 적립)하고 80%는 기업지원금을 적립 주기별로 지원 받아 적립
※ 정부 6・12・18・24개월 등 2년간 4회 기업가상계좌에 적립

- 50인~199인 미만 기업 : 기업이 기업기여금(2년간 300만원)의 

50%를 기업부담금으로 적립(매월 6.25만원 적립)하고 50%는 기업지원금을 적립 주기 별로 지원받아 적립
※ 정부 6・12・18・24개월 등 2년간 4회 기업가상계좌에 기업지원금 지급(적립)

- 200인 이상 기업 : 기업이 기업기여금(2년간 300만원)의 100%를 기업부담금으로 적립(매월 12.5만원 적립)
- ‘인재육성형 전용자금’ 지원 대상으로 편입 등 중소벤처기업부 사업 참여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- 잦은 이직으로 인해 인력난이 심각한 중소기업은 우수인력을 고용유지 할 수 있는 기회가 됩니다.

 

✅ 프로세스

신청방법

  • 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
  • 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

신청기한

  • 반드시 정규직 채용일로부터 6개월 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•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(통상 10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

문의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(유료) (3번 → 8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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