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사업목적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
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✅ 사업내용
✅ 지원과정
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
✅ 지원대상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
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✅ 지원한도
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(특정계층)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
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.5~92.5% 지원 등
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(’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)
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*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(월 최대 116천원 지급)
✅ 유효기간
계좌 발급일부터 5년
✅ 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HRD-NET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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