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
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✨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재산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·연금·공제회 가입 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 조회를 시구,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
✅ 지원대상
○ 방문신청
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/ 대습 상속인,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·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
- (후견인)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
○ 온라인 신청
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
✅ 선정기준
○ 방문신청
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/ 대습 상속인,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·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
- (후견인)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
○ 온라인 신청
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
✅ 지원내용
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(예금·보험·대출·증권 등)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(체납액·고지세액·환급액)·연금(국민·공무원·사학·군인·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)·공제회(건설근로자·군인·과학기술인·한국교직원·대한 지방행정공제회) 가입 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 조회를 시·구, 읍·면·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
✅ 신청기간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✅ 신청방법
- (방문신청)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→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(온라인 신청) 정부 24 (www.gov.kr) 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
→ 구비서류(가족관계 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·접수 → 접수증 출력
○ 조회 결과 확인방법
- 금융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
- 국세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- 토지·지방세 : 문자·우편·방문 중 선택(Fax통지 불가)
- 자동차·건축물 :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(온라인 신청 시 문자·우편·방문 중 선택)
- 국민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go.kr) 확인 (콜센터 ☎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공무원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사학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군인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국방민원콜센터 ☎1577-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(www.cwma.or.kr) 확인 (고객센터 ☎1666-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고객센터 ☎1577-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- 군인공제회 : 문자메시지(SMS) 통보
- 과학기술인 공제회 : 문자메시지(SMS) 통보
- 한국교직원공제회 : 문자메시지(SMS) 통보
- 근로복지공단 : 문자메시지(SMS)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(pension.kcomwel.or.kr) 확인
✅ 제출서류
- (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)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- (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) 신분증,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 후견개시 심판 문 및 확정증명원
- (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·변경 신청 시)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저도 이 서비스를 몰랐다면 너무 헤매었을 것 같습니다.
직접 찾아갔더니 공무원분께서 잘 말씀해주셨고
친척들의 상속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.
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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